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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20가단1139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부터 별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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