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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500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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