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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040 | 부가 | 2001-03-22
[사건번호]

국심2001구0040 (2001.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998. 4. 1부터 1999. 1. 15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XXX-X에서 ○○○호텔 ○○○크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00. 7. 1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11,380원, 특별소비세 72,797,830원, 교육세 21,031,68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52,840원, 특별소비세 54,052,700원, 교육세 16,215,790원, 합계 269,062,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인수할만한 재력도 없었으며, 실제 쟁점사업장의 매상관리 및 세금, 공과금 등 제반경비지출 등 모든 경영은 □□□이 하였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시 신용카드 결재계좌를 ○○은행 ○○동지점 및 ××은행 ××동지점에 개설하였고, 신용카드결재대금 입출금 내역상으로도 결재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이 개설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달리 □□□이 실지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2000. 7. 1 청구인들에게 199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 269,062,22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인들은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8. 4. 3 ○○○세무서장이 발부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503-3-XXXXX)에 의하면 명의자가 ○○○외 2명으로 되어 있고, △△△과 ×××는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서는 ○○○ 명의로 되어 있으며, 1998. 3. 27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동업자계약에 관한 공증사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분율은 ○○○ 50%, △△△ 30% 및 ××× 20%로 되어 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결재통장의 자금흐름상에도 청구인들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관련된 예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며, 1998. 4. 1부터 1999. 1. 15까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재대금 120,213,000원 중 79.6%인 95,748,000원이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3) 청구인들은 □□□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인수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의 확인서 및 청구인들의 사유서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동업자공증계약서 및 신용카드가맹점 결제통장 개설내용과 통장상의 자금흐름의 내역 등 어디에서도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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