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7가단5235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0,664,490원 및 그 중 5,663,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7. 12. 4.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0,664,490원 및 그 중 5,663,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7. 12. 4.부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