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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5가단17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90,091원 및 그 중 23,214,089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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