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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6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실제 대표이고, F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과 F는 2014. 8.경 식자재 납품업체인 G의 대표 H와 실제로 납품한 식자재 수량보다 더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H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 2014. 10. 2.경 실제 납품받은 9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8.경 10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11. 7.경 실제 납품받은 10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12. 3.경 실제 납품받은 11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돌려받고, 2015. 1. 16.경 실제 납품받은 12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500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의 모친 I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영양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400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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