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연세 우유 C 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경부터 창원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 우유를 공급하여 오던 중, 관공서에 공급하는 우유는 관공서 이외의 곳에 공급하는 우유보다 더 싼 가격으로 연세 우유 본사로부터 납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공서 이외의 곳에 공급하는 우유를 마치 E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처럼 연세 우유 본사에 보고 하기 위하여 E 초등학교 명의의 관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F에 있는 도장제작업체 G( 운영자 : H)에 찾아가 기 존에 E 초등학교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우유공급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날인된 관인과 같은 모양의 관인을 제작 의뢰하여, H으로 하여금 E 초등학교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공인에 대한 신뢰이용 범행 시도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행사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