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이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501 | 상증 | 2011-05-06
[사건번호]

조심2011서0501 (2011.05.0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이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따른결정]

조심2011서2169 / 조심2011서254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6. 청구인들에게 한 2005.4.4. 증여분 증여세 각 170,330,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3.4.21. 취득한 주식회사 OOOOO 발행주식 각 3,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5항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25개월로,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24개월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4.21. 주식회사 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동사의 비상장주식 각 5,000주(합계 10,000주)를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취득주식은 2004.1.25. 1/10로 액면분할된 후 OOOOO 주식은 2005.1.4. OOOOOOOO 등록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 청구인들의 위 주식 취득자금 중 각 20,000,000원(합계 40,000,000원)이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자 각 2,000주에 대한 상장차익 356,615,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90,0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본청의 2010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들의 취득주식 중 나머지 각 3,000주(합계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대상임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주식 각 5,000주의 상장차익 각 831,400,000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당초 처분시의 상장차익 각 356,615,000원 관련 세액을 차감하여 2010.10.6. 청구인들에게 2005.4.4. 증여분 증여세 각 170,33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OOO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의 부(父) OOO(63.73% 지분 소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 뿐 최대주주는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OOOOOO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기본통칙은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할 경우 비로소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부(父) OOO은 다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지 않아도 이미 63.7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기본통칙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주식의 상장을 통해 부(富)를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그러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식의 최초소유자인 액츠투자자문은 2000.11.24. 당초투자한 1억원(10,000주)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계속적으로 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자금여력이 없어 매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OOOOOO 2002.8.21. 동 주식을 OOO 대신 매입하였고, OOOOOO 경우 다시 자기주식취득금지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2003.4.21. 여유자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OOOOOO 하여금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한 후 청구인들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이 건 거래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은 OOOOOO 최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상 1년 동안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어 쟁점주식의 법률상 처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정산기준일)으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서 위헌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은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개인 뿐 아니라 그 개인이 30% 이상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OOOOO(법인)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최대주주인 부(父)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인들)가 최대주주 등(OOOOO)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로 회사경영상태나 LCD 업계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주식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있으며, OOOOOO OOOOOO으로부터 2002.8.21.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2003.4.21.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기까지 8개월 동안 보유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식취득행위 자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 부의 부당한 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2항에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호예수의무 등의 처분권 제한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따라 주식상장이익을 계산하였음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 보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이 부당한 부의 이전이 아닌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후단 생략)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4.21. 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동사의 비상장주식 각 5,000주를 각 5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OOOOO 주식은 2004.1.25. 1/10로 액면분할된 후 2005.1.4. OOOOOOOO 등록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주식 취득자금 중 각 20,000,000원이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자 그 상장차익 356,615,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 각 3,000주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 : O, O)

(2)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의한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내역에 대하여 본다.

(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이 OOOOOOO OO OOOOOOOO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의거 주식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비상장주식의 증여일이나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액을 공제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처분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A)을 정산기준일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21,008원(OOOOO 주식이 2004.1.25.에 1/10 액면분할됨에 따라 액면가 500원 기준), 주식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B)을 1,000원,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C)은 3,380원,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는 1인당 50,000주를 적용하여 총 831,400,000원을 1인당 증여이익으로 계산한 후 당초 각 2,000주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보았던 356,615,000원과 관련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위 산식 적용내역 중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C)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며, 처분청은 “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까지의 월수”를 24개월로,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21개월로 적용하여 1주당 3,380원 = [(3,863원 ÷ 24개월) × 21개월]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계산하였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

증여·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증여·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

(라) 그러나, 위 산식 중 “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전일까지의 월수”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03.1.1., 쟁점주식 상장일의 전일이 2005.1.3.,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24개월이 아닌 25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일이 2003.4.21., 정산기준일이 2005.4.4.,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21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부(父) OOOO OOOOOO 최대주주일 뿐 OOOOOO 최대주주가 아니며, OOOOOO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OO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 은 ① 제1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② 제2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제1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동 조항에서 최대주주의 정의에 관하여 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위임하여 “주주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친족, 제6호에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3) 주주 등 1인인 청구인들은 부(父) OOO과 제1호의 친족 관계에 있고, 청구인들과 부(父) OOOO OOOOO 발행주식 총수의 69.09%(청구인들 5.36%, OOO 63.73%)를 보유하고 있어 OOOOOO 청구인들과 OOO이 제6호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청구인들·OOO O OOOOO의 보유주식 (2.29%)을 합할 경우 총 71.38%를 보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동 조항 본문은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부 OOO 뿐 아니라 OOOOO(법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4) 위 제2호는 제1호에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부 OOO, OOOOOO 제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들과 OOOOOO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위에서와 같이 “최대주주 등”의 해당 여부 해석에 관한 조항도 되므로 미래컴퍼니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이 동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의 상장을 통하여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주식의 원 소유자 OOOOOOO 매입요청을 받았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OOOOOO 부득이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OOOOOO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부의 부당한 이전이 없었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OO로부터 취득한 2003.4.21.과 쟁점주식이 OOOOOOOO 등록된 2005.1.4. 당시의 OOOOO 경영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OO : OOO)

(다) 쟁점주식의 거래 및 OOOOOOOO 등록된 과정을 보면, OOOOOOO 2000.11.24. 취득한 후 2002.8.21. OOOOOO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고, 8개월이 경과하여 OOOOOO 최대주주 OOO의 아들인 청구인들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9개월 후인 2004.1.25. 액면분할(1/10)되었다가 2005.1.4. OOOOOOOO 등록된 시점에는 1주당 취득가액 대비 약 21배의 가치증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5월 청구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OO로부터 취득한 총 10,000주(각 5,000주) 중 4,000주(각 2,000주)의 취득자금 4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여 동 4,000주의 상장차익 각 356,615,000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전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OOO 영업실적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일부는 청구인들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부 OOO2이 자금여력이 없어서 OO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는 OOOOO 주식이 액면분할된 후 OOOOOOOO 등록되어 취득가액 대비 21배의 가치상승이 있었던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이 부의 부당한 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이 OOOOOOOO 등록되면 증권거래 관련 규정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1년 동안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어 주식의 처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정산기준일)으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주주가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수증인에게 무상이전되는 상장시세차익이란 매매거래로 인해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을 뿐, 정산기준일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