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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6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행위 태양, 위험성, 결과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 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I 및 L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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