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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3130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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