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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493 | 개소 | 2010-10-01
[사건번호]

조심2010중2493 (2010.10.01)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종소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62-9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4/4분기 개별소비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현기대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 4대(차종은 기아자동차의 포르테이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0.3.16.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2,370,465원과 교육세 711,14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5.18.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내수용 신차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법인으로 내수용 자동차는 수출용 자동차와는 달리 출고후 자동차등록이 되며 곧바로 등록말소하여 수출하게 되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등록하는 것이고, 쟁점자동차는 사실상 신차로 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개별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매입한 신차가 아니라 개별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로 출고후 소유권이 2~3회 변동된 후 수출되었으며, 차량수출신고필증상에도 중고자동차(USED CAR)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견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3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③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 【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 검토조서, 과세기준자문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제작회사가 아닌 중개사업자 등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는바,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 제조회사는 해외대리점 및 해외정보망 보호, A/S문제, 자사제품 이미지관리 등을 위하여 자동차 수출업체에 내수용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내대리점 등에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이 내수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3자(개인 또는자동차매집상)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출고받은 개인은 차량등록을 한 후, 3~7일 사이에 매입한 자동차를 자동차매집상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자동차매집상은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매입한 날부터 1~3일 사이에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에 판매하며,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는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의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매입후 수일내(통상 3~15일 사이)에 선적하여 베트남·요르단·시리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차량등록은 2~3차례 변동되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매매가격은 거래단계별로 약간씩 상승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과 작성한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전단계 소유자가 부담한 개별소비세액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특별소비세 환급청구를 하면서 자동차 제작증,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및 당초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개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동 세금계산서에는 개별소비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된 쟁점자동차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품명은 ‘USED CAR’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국토해양부는 신조차의 수출업무는 제조자 또는 외환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수용으로 판매되어 국내에서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수출되지 않도록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자동차등록업무지침을 차량등록사무소에 수시로 시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회사도 내수용 자동차가 해외에 반출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국대리점 등에 수시로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는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제2항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는바, 「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를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과세대상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그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도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4 참조),「개별소비세법」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려는데 있다고 보인다(국심 2005중810, 2005.8.24.,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3697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인 담세자는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작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개인(최종소비자)이 되어야 하며, 이후 그 개인이 쟁점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가 그 재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거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주 흥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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