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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92 | 인지 | 1986-01-16
문서번호

소비22641-92 (1986.01.16)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 인지세가 면제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에 의한 인지세 면제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세율에 대하여는

주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고(소비 1265.4-650, 1981.03.19),

또한 공사 도급계약서 및 사우ㅤㅁㅛㅇ품·비품·기계 등 구입계약서와 기계·비품 등의 수리계약서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가 내지 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소비 1265.4-2784,

1982.10.02), 이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제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확대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물 설치공사·비품·사무용품·기계 등의 구입·설계서 등의 유인계약 체결시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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