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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 단체가 기술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74-151 | 부가 | 1994-06-29
문서번호

재소비46074-151 (1994.06.29)

세목

부가

요 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 제공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 안한 경우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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