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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절도 교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과 관련하여, 피해자 편의 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 표시한다.

C( 여, 17세) 가 자신이 좋아하는 피고인과 지내기 위해 자진하여 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절도교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및 특수 중 감금 치상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성관계가 있기 2 시간 이전의 일이므로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감금 기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G을 통해 신고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기회도 많았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및 특수 중 감금 치상의 점] 부분 중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있는 각 ‘2016. 7. 15. 경부터 2016. 8. 6. 07:00 경까지 ’를 ‘2016. 7. 22. 경부터 2016. 8. 6. 07:00 경까지’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부분의 ‘ 약 2시간 동안’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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