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고 및 배송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7.부터 2016. 1. 11.까지 배송업무를 하며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일부 303,483원, 2016년 1월 임금 638,709원 합계 94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7.부터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통합 배송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