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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 | 부가 | 1986-01-08
문서번호

부가22601-13 (1986.01.08)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가재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395, 1985.07.24)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395, 1985.07.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테풀 전문생산업체로서 가구업체 및 문구도매상에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 약자의 입장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1일 2매의 계산서 발행시 자료 분산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위법인지 여부.

(1) 1일 2번의 주문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2건으로 발행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위법인지 여부.

(2) 소모품과 공구를 동시에 납품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 소모품과 공구를 구분하여 2건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요구가 있어 발행했을 시 위법인지 여부.

나. 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로서 납품받는 자측에서 마감일을 25일로 정하여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닌 25~30일 사이의 날짜로 발행요구가 있어 발행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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