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65 | 조특 | 1983-04-23
문서번호
부가1265.1-765 (1983. 4. 23.)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