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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118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분양면적 265㎡ 초과 부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구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 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또는 70%(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도 265㎡를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공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34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BE, Q, 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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