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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77 | 기타 | 1989-07-25
[사건번호]

국심1989서0777 (1989.07.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12.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89.2.17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89.2.17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9.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경과한 8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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