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63 | 법인 | 1994-04-13
문서번호
법인46012-1063 (1994.04.13)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산입 여부
나. 의료보험카아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퇴사자의 부당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이 되는지의 여부
○ 국민연금 연체료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지체상금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