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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264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48,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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