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4632 (2005.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2001.4.25.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OO(이하 “강OO”라 한다)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00,000,000원(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양수를 청구인이 강OO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004.4.3.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6,6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200,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이 2000.11.15.로 쟁점주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당 매매가액이 1/2이상 하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32세로서 쟁점주식 취득가액인 20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 강OO로부터 실지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강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재산내역 및 나이(명의개서 당시 만 32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력취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동 주식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0.11.15.부터 사실상 사업개시일인 2001년 5월 사이에 있어 순손익가치가 보다 큰 순자산가치(1주당 10,000원)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4.25. 쟁점주식을 강OO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양수인)이 강OO(양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200,000,000원에 양수도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당시 수수한 후 주식명의 개서를 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년내에 분할 상환하며 잔금지급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주식명의개서를 원상복귀한다고 기재된 2001.4.25.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OOOOOOO(OOO)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1998년~2001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 16,950천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7.15. 양도한 OOO OOOO OOOOOOOO OO OO OOOO의 양도대금은 그 취득일이 당해 양도일로부터 약 1개월전인 1999.6.24.로 당해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계약당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잔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10.11.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에서 170,527,300원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동 일자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170,527,300원이 (현금)입금된 한편,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강OO의 가수금으로 170,000,000원이 계상된 데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나, 쟁점주식의 매매잔금은 170,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백원단위까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1.4.25)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잔금을 청산한 점으로 보아 상거래통념상 위 인출금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주식이 2001.4.25.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된 내역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구하였으나, 법인세 조사종결일까지 유상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조사후 불복청구시 제시하고 있다 하여 동 매매계약서는 추후에 만들어진 계약서로 보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강OO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12.31.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40%)와 청구인의 형수 현OO(강OO의 처)가 10,000주(10%)를 소유(나머지 50%는 타인이 소유함)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강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재무상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에게 장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동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