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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72 | 부가 | 2009-12-07
[사건번호]

조심2009서3372 (2009.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19. 개업하여OOOOO OOOO OOO OOOOOO에서서비스업(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9.10.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2008.12.27.을 설치 완료일(공사 완료일)로 하여 스튜디오 건축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에 OO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작성일 2008.12.19.) 및 공급가액 28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작성일이 2008.12.27.로서 이 공급가액 28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들 가운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취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4.6. 청구법인에게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95,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강식품관련 홈쇼핑 판매를 위하여 방송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공사를 2008.9.10. OOOOOO에 발주하여 2008.12.27. 공사를 완료하고 스튜디오 벽을 더 두껍게 흡음성이 강한 보드로 덧대는 추가공사를 발주하였는 바, OOOOOO에 스튜디오 보강공사를 재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초 1차공사 종료에 따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건설공사는 완료되었고 보강공사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이 건 공사에 대한 ‘지하 스튜디오 건축 관련 공사일체 계약서’(2008.9.10.)에 의하면 발주자가 청구법인이고 수주자가 OOOOOO로서, 계약목적물이 ‘방송, 영상 스튜디오 건축 관련 소방, 전기 및 부대시설 공사 일체’로 기재되고 설치 완료일이 2008.12.27.로 되어 있으며, 계약 총금액이 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하 스튜디오 건축 관련 보완 공사일체 계약서’(2008.12.29.)에 의하면, 발주자가 청구법인이고 수주자가 OOOOOO로서, 계약목적물에 ‘스튜디오 내부 보완 공사 일체’로 기재되고 비흡음 보드를 흡음보드로 추가 교체하는 공사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으며, 설치 완료일은 2009.3.10.이고 계약 총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스튜디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O과 2008.9.10.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12.27. 완료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지확인일인 2009.2.9.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공사 관련 대금은 2008.12.19. 3,300만원, 2009.2.3. 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09.2.13.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완공된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는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OOOOOOO, 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중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가 2008.12.27. 공사완료되었으나, 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마감시설이 변경되므로 인해 2008.12.29.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변경계약서에 따라 변경작업을 2009.3.10.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2008.12.27. 공사완료된 이 건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당초 현지 방문시 업체가 이 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공사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세무대리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추가계약서를 제시하며 당초 공사는 완료되고 다만 흡입재 설치가 잘못되어 추가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당시의 공사진행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촬영하였는데, 이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초 공사 완료된 비흡음재의 철거 작업 후 새로운 흡음재로 교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공사일정에 따라 내부 벽면 PDF작업(벽면 평탄화를 위한 가벽을 대는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라고 할 것인 바,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보고서 등에 의하면현지확인일인 2009.2.9.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2009.2.13.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시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완공된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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