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12. 1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6. 6. 29.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 B, C은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피고 D은 I로부터 별지 목록 제17기재 부동산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0.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한 수용재결에 따라 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의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신도 주거이전비, 이사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의 임차목적물 소유자인 H에게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