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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대한 별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4 | 부가 | 1995-03-13
문서번호

부가46015-494 (1995.03.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 부가46015-1674, 1994.08.18※ 부가22601-157, 1991.02.0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1994.07.12일 문서번호 46015-1584인 신용카드 별도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한 바 있으나 1995.02.15일자로 업무제휴 약정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질의 합니다.

○ 당사는 은행연합 카드인 ○○카드(주)와 “제휴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합의서” 및 기본 약정서” 계약에 의해 기존 신용카드 기능에다 회원서비스 (자체 가명점에서 할인 특전)를 겸하는 ○○하트클럽(○○ HART CLUB)카드를 발행합니다.

○ 이 ○○하트클럽카드의 발행은 원천적으로 은행카드 발행회사인 ○○카드(주)에서 기존 ○○카드와 똑같은 방법(회원심사,카드발급을 ○○카드(주)가 주관함)으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정액의 별도 회비가 청구됩니다.

○ 별도회비는 기존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카드회원이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후 최초 가맹점을 이용한 실적이 있은 다음 익월에 청구하여,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회비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 이와같은 경우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및 과세 시점 시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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