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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 양도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6.04.28)

요 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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