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64543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프렌드오토렌트카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