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64543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프렌드오토렌트카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프렌드오토렌트카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