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20803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