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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20803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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