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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94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94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정율법 의한감가상각 신설법인

가. 포괄양수한 B법인이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적용코저 할 경우

- 령 제50조 ⑦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신고

- 령 제50조 ④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나. 취득가액

- 당초 A의 취득가액

- 양수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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