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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119 | 법인 | 2001-03-19
문서번호

제도46012-10119 (2001.03.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모집한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호텔 및 콘도예약, 기차표예매, 비행기표 예매 등의 서비스를 3년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년간의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수취합니다.

가입후 회원이 기차표 예매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외부로부터 구입한 금액보다 1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합니다.

회원의 회비는 10% 카드로 결재를 받고 중도에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물고 나머지는 환급 받아갑니다. 그리고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 확인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권유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법인 결산시 매출은 3년간 안분 게산하여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회비 전체를 가입 당해에 매출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

나. 모집인에 대한 수당분도 3년간 안분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한 연도의 당해 손금처리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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