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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7 2010가단209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675,648원과 그 중 236,904,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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