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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73 | 부가 | 1986-12-19
문서번호

부가22601-2573 (1986.1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병)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언론기관인 신문사(갑)와 (갑)의 광고대행회사(을)간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을)회사는 외근사원(병)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을)회사는 외근사원(병)이 광고를 모집하여 게재하는 부분을 (갑)의 신문사에 (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경우 (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질의함.((병)의 근속기간은 통상 06월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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