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이상 2014. 12. 26. 유죄 판결 선고), G(2014. 4. 4. 유죄 판결 선고), H(2015. 6. 12. 유죄 판결 선고), I(2016. 7. 5. 유죄 판결 선고), J(2016. 5. 4. 구속 기소), K, L, M(2015. 4. 16. 기소 중지) 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 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건물 N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 콕 O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 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P”, “Q”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 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I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고, I과 피고인은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K, L, G는 태국 현지의 콜 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H, E, D, F, J,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www .afreeca .com)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I, K, L, G, D, H, E, F, J, M과 공모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R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