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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되어 자산대가 유상지급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4 | 양도 | 1995-06-08
문서번호

재일46014-1364 (1995.06.08)

세목

양도

요 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의 6730㎡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1965.11.18자로 이 토지는 국유화가 되었고, 그 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하여 왔으나, 1984.12.31 「법률 3782호 하천법 부칙 제2조 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생기므로서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교육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1965.11.18자로 국유화 되었으므로 과세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가. 1965.11.18 이후는 등기부 등본에 본인 소유 표시와는 상관없이 사용도 할 수 없고 토지이용 하려면 관리청인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서만이 사용할 수 있음

나. 현재 손실 보상 가격은 인근 공시 자가의 1/10정도를 보상하여줌

다. 1965.11.18자 이후는 토지의 과세 등급도 없고 공시 지가도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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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