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되어 자산대가 유상지급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4 | 양도 | 1995-06-08
문서번호
재일46014-1364 (1995.06.08)
세목
양도
요 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11.18 이후는 등기부 등본에 본인 소유 표시와는 상관없이 사용도 할 수 없고 토지이용 하려면 관리청인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서만이 사용할 수 있음
나. 현재 손실 보상 가격은 인근 공시 자가의 1/10정도를 보상하여줌
다. 1965.11.18자 이후는 토지의 과세 등급도 없고 공시 지가도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