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7 | 국기 | 2001-01-31
문서번호
징세46101-77 (2001.01.31)
세목
국기
요 지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