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수회 상호 고소를 해 오던 중 2013. 10. 2.경 D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의 배후에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강서ㆍ양천 지부 노래연습장협회 지회장인 것을 이용하여 강서ㆍ양천 관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을 시켜서 피고인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성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없으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송금 모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양천하고 강서에서 노래방을 하는 여러 업주한테 전달합니다. (중략) 그놈의 꼬임에 속아 평생 술 한모금도 몬 먹는 사람을 술을 먹게 해노코 남을 밤에 망치로 때리게 해서 약 한달 전에 지팽유예를 받게 했어요. (중략) 그놈이 밤마다 업소를 찾아와서 캔맥주와 도우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니고 말려 들었어요. (중략) 그놈은 사무장 했다가 지부장 했는데 일년에 두 번씩 삼계 협회를 왔다갔다 했어요. (중략) 불우이웃 돕는다고 돈 걷어서 몇 푼 내고 나머지는 노름으로 날리고 남의 간판을 세 개씩이나 걸어놓고 ”라는 서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한문을 복사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등 강서ㆍ양천 소재 노래연습장 업소 약 300곳에 우편 발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