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519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과 함께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