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40-99 | 증권 | 1995-12-27
문서번호
소비46440-99 (1995.12.27)
세목
증권
요 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 신
위 호에 의거 ○○물산(주)의 증권거래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내용을 통보합니다.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나.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 또는 장외거래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다만,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