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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35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13,900원 및 그 중 69,288,545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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