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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6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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