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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병천순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 경강로 2761 앞 6번국도상까지 약 5km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력 총 4회,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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