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오류사항 수정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82 | 국기 | 1987-10-17
문서번호
법인22601-2782 (1987.10.17)
세목
국기
요 지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기본율로 적용하여야 하나 높은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우;
가. 기본율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나. 최고율로 적용한 과년도분의 세무상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