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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오류사항 수정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82 | 국기 | 1987-10-17
문서번호

법인22601-2782 (1987.10.17)

세목

국기

요 지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기본율로 적용하여야 하나 높은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우;

가. 기본율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나. 최고율로 적용한 과년도분의 세무상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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