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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이 해킹한 정보가 공갈 범행에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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