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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74 | 부가 | 2011-12-1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2011. 12. 16)

세목

부가

요 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회 신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67, 20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67, 2010.04.22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자동차 손해보험사(갑)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을)의 자동차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갑 또는 을은 자동차정비업체(병)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용 발생 시 청구수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금원을 병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을 소유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자동차인 경우 갑은 순수 수리비용만병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병은 갑 또는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거래징수를 못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및 병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으로 매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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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