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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6 | 법인 | 1995-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86 (1995.02.24)

세목

법인

요 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손익의 귀속시기>

○ 당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ㆍ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1994.12.22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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