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5540
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9,565원과 그 중 68,741,33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9,565원과 그 중 68,741,33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