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4218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14,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