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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3추14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3. 10. 17.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0. 17.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29.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교원의 지위 및 권리,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같은 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3. 11. 1.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배제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직접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학생의 수업방해나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제3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제6조),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7조), 교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제10조),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에 관한 사항(제11조),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1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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