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48 | 부가 | 2003-08-04
문서번호
서삼46015-11248 (2003.08.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제도46015-12194, 2001.07.1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재 본인 소유 토지위에 업무용 자재창고 및 사무실을 짓기 위하여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