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2 2015가단168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