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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2 2015가단168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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